합천군, 지방규제혁신 성과 행안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

김도형 기자 / 2024-12-30 16:26:46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 김윤철 군수 등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계획 추진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규제신고센터 운영성과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4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규제혁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합천군은 강조했다. 

 

특히 올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선정·심의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신청서류 간소화' 가 환경부로부터 수용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윤철 군수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합천군이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을 기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도형 기자

김도형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