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 지난해 역대 최대인 53세대에 89명 전입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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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정책과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신청 가능하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뒤 신청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살기 좋은 밀양으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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