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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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제공] |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바꿨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자별로 전담 인원을 배정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해 1분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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