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지배적 지위 악용"

유태영 기자 / 2024-09-27 17:42:40
"'배민1'·'배민배달' 서비스 출시하며 이용료 대폭 인상"
배민 "위법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 이용료를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봤을 때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서를 들고 있다. [유태영 기자] 

 

가격남용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거나 근소하게 내리는 경우를 뜻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적극 나섰다"며 "반면 소상공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업체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 생태계는 배민이라는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시장 실패'라고 진단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의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고심 끝에 협회 차원에서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만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배민이 배달앱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가격남용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돼 가장 먼저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남용 행위는 위법행위의 시기, 행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위 사업자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배민1'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 외식업계는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을 2만~2만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객단가가 2만 원일 경우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주문건당 이용료인 1000원보다 360원 오른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오른쪽)과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태영 기자]

 

배민은 지난달엔 '배민배달' 이용료를 개편하면서 기존 주문금액의 6.8% 정률제를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협회는 배민이 두 차례의 이용료 인상과 함께 입점업체에 자회사인 우아현청년들이 전담하는 '배민1' 서비스 이용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즉 100%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목적의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을 금하고 있다.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배민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쳐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의 고객을 자기(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랜차이즈협회의 신고 내용에 대해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태영 기자

유태영 / 산업부 기자

식음료, 프랜차이즈, 주류, 제약바이오 취재합니다. 제보 메일은 ty@kpinews.kr 입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