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18년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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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이 2021년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박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대외협력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과 관련,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오 전 시장 등 또한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2년 2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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