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박유제 / 2023-11-15 15:20:51

경남도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 경남도 청사 [박유제 기자]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49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납자 78명을 합쳐 총 570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남의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개인 327명(112억 원) 법인 165개 업체(63억 원) 등 총 492명이다. 체납액은 총 175억 원에 달한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이 128명(53억)으로 가장 많다. 시 단위에서는 김해 82명(25억), 거제 68명(25억), 진주 55명(20억) 순이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이 19명(5억), 거창 15명(4억), 창녕 12명(4억) 순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다.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69명에 127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 원)과 법인 10개소(26억 원)로 총 78명이며, 총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23명(31억), 통영 17명(3억), 양산 11명(5억) 순이다.  군부는 합천 4명(1억), 의령 2명(6000만 원) 순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