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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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군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계약 한도는 △본청 업체당 2억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관서별로 업체당 1억 △읍면사무소 업체당 3건 등이다. 다만, 읍면사무소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 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1년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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