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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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후면 번호판에 무궁화 모양의 각인을 봉인하는 모습 [합천군 제공] |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 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각인한 봉인을 차량번호판에 부착해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역할이 점차 축소됐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떼내고,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대체해도 무방하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행정 업무 간소화와 군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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