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김도형 기자 / 2026-01-30 00:05:00
10만~20만원 구간에 44% 세액공제

경남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

 

▲ 합천군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세액 공제 적용 구간 확대로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20만 원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 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군수는 "세액 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도형 기자

김도형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