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려 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불법 어로행위를 한 대형쌍끌이저인망 어선 2척이 3시간에 가까운 해상 추격전 끝에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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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0시52분께 통영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
통영해양경찰서는 전날(15일) 밤 9시 57분께 욕지도 앞바다에서 A호(71톤·승선원 11명)와 B호(71톤·승선원 11명)를 수산업법 및 해양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선단을 이뤄 욕지도 남서방 약 10해리(약 19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라는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정보를 토대로 경비정 5척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정이 기적신호, 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하라고 명령하자, A호 선단은 그대로 달아났다.
해경은 약 2시간 50분가량 46㎞를 추격한 끝에 16일 0시 52분께 욕지도 남서쪽 약 64.8㎞ 해상에서 선박을 붙잡았다. 두 어선은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정어리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은 수산업법에 따라 경도를 기준으로 동경 128도(남해군 앞바다) 동쪽에서 조업할 수 없다. A호 선단은 이를 숨기려 어선에 설치된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철웅 통영해경 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브이패스를 상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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