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용, 현금 지원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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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완 군수가 양파 수확 농가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지난 15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를 열고, 224 농가에 2억33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에는 단감 재배 57농가에 7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품목이 확대돼 파프리카, 주키니 호박, 양상추, 애호박, 새송이버섯 등 5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이 결정됐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의령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태완 군수는 '부자농업 1번지'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농가 지급액은 의령군이 지난 3월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을 고시한 뒤 농협 등과 품목별 판매가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와 공선조직,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수매 계약을 해야 한다.
오태완 군수는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며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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