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체에 '샘플 채취 사전검사' 의무 부과
베트남에 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약 회사들이 현지의 품질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은 2일(현지시간) '제42차 품질 위반 의약품 외국 기업 목록'을 공고했다. 12개국 46개 외국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관리국은 "해외 유통 의약품의 품질 감독 결과를 근거로 품질 위반 의약품을 보유한 시설 및 수입 의약품 전체에 대한 사전검사가 필요한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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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유제약 사옥 전경. [유유제약 제공] |
공개된 목록에 따르면 인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크라운팜, 삼남제약, 유유제약 3곳이 포함됐다.
이번 목록에 포함된 업체들은 앞으로 모든 약품의 샘플을 채취해 의무적으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이후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들은 공개된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관리국은 각 성 및 시의 보건 당국에게 "소속 약물 관리, 검사 및 시험 기관이 관할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입 의약품의 품질 검사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 및 감독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 검사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량 의약품이 환자에게 공급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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