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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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가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김 씨는 '사법당국이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해 검거 당시 품에 소지하고 있던 '남기는 말'(변명문)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세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용이하게 개조했고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플래카드, 머리띠 등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5차례에 걸쳐 이 대표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고, 사전 답사까지 하며 범행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해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도운 시민 2명, '변명문'을 우편 발송하기로 한 조력자(70) 1명 등 참고인 40여 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70대 조력자는 지난 7일 긴급체포됐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당일 석방됐다.
앞서 충남에 주소지를 둔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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