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3월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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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작업 현장 모습 [진주시 제공] |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가지, 꽃,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진주시는 이번 달에 예산 1억여 원을 투입해 385농가, 213ha에 3회 분의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으로서 사전예찰과 현장지도 등으로 과수화상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수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진주시, 22일까지 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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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지역 축사 모습 [진주시 제공] |
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소 1만 5535마리에 대해 상반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구매한 백신을 무상으로 공수의사 8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해야 한다. 이 경우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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