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8일~10월1일 추석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박유제 / 2023-09-19 14:38:20
나흘 동안 61만여대, 15억원 추정 전액 지원

올 추석 연휴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나흘 동안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 거가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정부가 10월 2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6일로 늘어난 연휴기간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4일 간이다. 운전자들은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나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 4일 간 마창대교는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1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5억 원은 경남도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팔용터널과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 민자도로 무료 통행으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통해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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