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원 지원

유충현 기자 / 2026-01-20 14:00:15

흥국화재는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MRI검사 비용 보장 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한국에자이 HED팀(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 협업을 통해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 지난해 1월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개발한 것에 이어 고령층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흥국화재, 업계 첫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 원 지원. [흥국화재 제공]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와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 등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MRI 검사를 권고한다.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되며, 평균 약 74만 원 수준이다. 총 3회 검사를 시행하면 약 2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특약은 △치매임상평가척도(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할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투여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적용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만 원을 3회 한도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흥국화재는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 내 가입률이 올해 1월 누적 기준 40%에 육박하는 등 '혁신 상품 출시가 곧 매출'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니라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보장 공백 해소와 회사 및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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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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