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공탁소 부정출급 사례 전수조사 들어가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 공탁금 규모는 총 53건 48억1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 |
|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
29일 부산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종합민원실 공탁계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횡령 사건 조사 과정에서 39회에 걸쳐 19억6000만 원을 더 빼낸 사실을 확인, 지난 26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A 씨 가족 4명도 공동정범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자체조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11~12월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누나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급한 정황을 파악하고 연제경찰서에 고발했고, A 씨는 지난 22일 긴급체포 및 직위해제된 데 이어 24일 구속됐다.
이후 부산지법의 추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1년 동안 37회에 걸쳐 19억6000만 원이 A 씨의 가족 3명(부모와 또다른 누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수령해가지 않는 공탁금을 대상으로 수령자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자동적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계좌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0일 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들통났다.
A 씨는 횡령 이외에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전산 상 피공탁자란을 본인 가족 이름으로 바꾸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공탁관 인감을 몰래 사용했다.
본래 공탁금 출급 결정은 공탁관 고유 권한이지만, 관련 내규상 오(誤) 송금을 막기 위해 공탁관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6~7급)에게도 확인 목적에 한해 전산 내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9일 전국 법원 공탁소가 동일한 업무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정출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