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전날 15차 교섭에서 이날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한 노조의 요구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결렬 선언을 한 것이다.
회사는 15차 교섭에서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담겼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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