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취학 이후에도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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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완 군수가 다둥이 가정인 박성용·이계정 씨 집을 방문하고 있다.[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령군만의 이례적인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오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의령지역에서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의령군은 기대하고 있다.
의령군의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의령군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에서 하동군·산청군 다음으로 높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정책 성공으로 인구 증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령군의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관련 조례는 의회 임시회를 거쳐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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