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최초 보호구역, 제주 구좌‧대정에 추진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 2024-08-06 14:48:43
구좌읍 김녕리 해역 7.06㎢와 대정읍 신도리 해역 2.36㎢
신도리 해역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유명해진 그곳
보호구역 지정되면 점박이물범‧상괭이 이어 세 번째
8일 주민 설명회…해수부 "올해 안에 지정 목표"

멸종 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제주도에 처음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무리 지어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뉴시스]

 

6일 KPI뉴스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녕리 인근 해역 7.06㎢와 신도리 인근 해역 2.36㎢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김녕리‧신도리 인근 해역이 보호구역 후보지가 된 것은 남방큰돌고래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방큰돌고래는 개체 수가 많던 옛날엔 제주 바다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20마리 정도만 남은 지금은 이 두 곳에서 주로 관찰된다.


특히 신도리 앞바다는 2022년 인기를 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돌고래를 보러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으면서 유명해진 지역이다. 신도리 일대의 노을해안로는 육지에서 돌고래를 관찰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립 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정읍 등지에 제기되는 해상 풍력 시설 설치 가능성도 사라진다.


이와 달리 어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어민이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만약 어업에 지장을 줬으면 해양생물보호구역을 하나도 지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두 군데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에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충남 태안군‧서산시의 가로림만 해역에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세 번째다.


해수부는 오는 8일 주민 설명회를 연 뒤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남방큰돌고래가 많이 관찰되는 두 곳을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향후 제주 전 연안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민 단체가 주장해온 생태 허브 구축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생태 허브 구축은 남방큰돌고래에게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대신 육지에서 고래에 대한 교육‧연구‧관찰을 진행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을 말한다.

생태 허브 주장이 나오는 건 관광 선박 등의 지나친 접근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6명이 제트 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접근해 논란이 된 일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 후 육상에서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한 생태 허브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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