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올해부터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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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올해 '동물보호법' '경남도 동물보호조례' 등 시행에 따라 등록비와 접종비 등 유기 동물 입양비 1250만 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28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유기 동물 입양희망자와 유기 동물보호소, 동물병원, 포획업체 등이다.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다.
창녕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창녕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회, 새해맞이 떡국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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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량한 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 회장이 노기현 대합면장에 성품을 기탁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창녕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회(회장 김량한)는 새해를 맞아 2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대합면에 떡국점 30여 상자를 기탁했다.
김량한 회장은 "새해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떡국점을 준비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가 전해져 새해에는 더욱 따뜻한 대합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우포생태관광체험마을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6년째 지속해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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