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70대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1심 법원이 승용차 운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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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입구 모습 [뉴시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아침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온 B(70대) 씨를 들이받아 목뼈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다가, A 씨의 차량 앞범퍼에 부딪힌 뒤 사고 발생 5달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일출 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상 당시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40㎞로 과속 운행하지 않았던점과 B 씨의 전기자전거 속도(시속 24㎞)가 통상 자전거 속도와 비교해 빨랐던 점 등이 무죄 이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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