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에 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직원 어려움 혼자 겪지않게"

최재호 기자 / 2024-03-03 13:01:57
7년 전, 한국교총회장 재직당시 억울한 누명 못벗고 극단선택 사건 회고
유족, 명예회복 노력 끝에 정부로부터 고 송경진 교사 '근정포장' 받아내

"부산교육의 수장으로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직원분들이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도록 함께하며 지켜 드리겠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3일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전북 상서중학교)의 명예회복 소식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하며 이같이 다짐했다.

 

▲ 7년 만에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상징이 된 정부의 근정포장 포장증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하윤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7년 전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직 당시 학생인권옹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송경진 선생님의 한을 이제야 풀게되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부인분께서 절망적인 순간에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고, 최근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와 순직을 인정받아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어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7년 전 당시 송경진 교사의 부인 집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전담 변호사 선임과 따님의 장학금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며,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며 제 명함을 전달해 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홀로 싸우시던 사모님과 함께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기자회견을 개최해 함께 싸워 드렸다. 송경진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과 고결한 명예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겠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글을 맺었다.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께 전북 상서중학교 재직 당시 학생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부당한 조사로 인해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같은 해 8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수사 전문성이 결여된 학생인권옹호관의 무리한 조사권 행사로 인해 교사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지난 2021년 최종 취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전북교육청에 남편의 정부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자로 고인에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법상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이다. 

 

▲ 지난 2017년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직하던 하윤수 교육감이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 및 교총 회원들과 함께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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