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3년 9월 22일 '의령 대의산단 미스터리…사업자, 9년간 조성공사는 않고 골재만 채취·반출' 제목의 기사에서 사업자 B 씨가 경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아 놓고 9년 동안 산단 조성은 미룬 채 토석 등을 채취, 판매해 오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의령산업개발 이사 B 씨는 “토석채취 및 판매는 경상남도의 허가에 의한 것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다. 고정식 쇄석기와 모래가공시설물은 산단 조성을 위한 토석 채취에 필요한 설비로서 토석 채취 등을 위해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였을 뿐 산단 조성을 미루거나 토석 채취만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B 씨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토석 채취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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