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수사 형사 "잔인한 장면이어서 담당 형사만 볼 정도"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정한 아버지는 범행 직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남매와 2박3일 여행을 한 뒤 부친의 묘소 앞에서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 장면과 당시 음성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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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자녀 B(17) 양과 C(16) 군 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고, 화물 적재용 철끈과 LP가스통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했고,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2박3일간 자녀들과 호텔을 전전하며 남해와 부산을 돌아다녔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향한 A 씨는 이곳에서 미리 계획한대로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음료에 타 두 자녀에게 먹인 뒤 차례로 목을 졸랐다.
범행 도중 아들이 잠에서 깨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간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끝내 아버지의 손에 끔찍하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는 음성도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당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A 씨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 침해는 정당화할 수 없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양영진 김해중부서 형사과장은 한 중앙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건을 본 형사들에게도 잔인한 장면이라 담당 형사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못보게 했다"며 당시 참혹했던 수사 상황을 회상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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