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 또는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탈세를 일삼는 행위가 부산과 경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행위가 노동자들의 소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24일 경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 지난 2019년 7월 15일, 배달보험료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장 앞으로 배달노동자가 지나가고 있다.[정병혁 기자]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당수의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7.5%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대행업체 사업주가 라이더들의 임금 중 3.3%를 원천징수하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을 겪었다는 응답이 18.8%, 실제 배달수익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례는 8.7%에 달했다.
이 같은 ‘꼼수 신고’ 사례가 많은 서울은 27.2%, 경기도는 26.1%로 전국평균(27.5%)과 비슷했지만, 부산·경남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이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배달대행업체들의 ‘소득 떠넘기기’ 신고로 배달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부담하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업체의 ‘꼼수 소득 신고’는 모두 탈세"라며 "특히 경남의 피해 사례가 심각한 만큼 경남도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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