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여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 준 뒤 신고 있던 스타킹을 요구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킨 노래연습장 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8~9월 2개월 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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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된 룸카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
위반유형을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 등이다.
적발된 룸카페 3개 소는 매트리스와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담배 판매점은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고 유해환경을 조성한 혐의다.
특히 술·담배 구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2건이 적발됐다.
20대 판매자 A 씨는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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