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용역을 받아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사고 발생 21일 만에 용역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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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26일, 119구조대가 하수관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
앞서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하수관로의 잦은 침수 원인 파악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오수관로 유량 등을 확인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재 도급사가 창원시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맺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창원시의 작업 일시 중단 지시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창원시에 하수관로 상세 정보를 도급사에 제공했는지, 위험방지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과업 수행 전에 오수관로의 관종, 관경, 맨홀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제공했고, 도급자도 작업 장소가 관로 내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관로의 퇴적물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이 있자 도급사가 과업 중지를 요청한 있고,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여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음에도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하도급과 관련한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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