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들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경남 김해시가 지난 1일부터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기한은 내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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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차량 진입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화포천 생태공원 진입로 [김해시 제공] |
고병원성 AI는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치명률이 높아 닭의 경우 90% 이상 폐사율을 보이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해시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등 4곳의 철새도래지 중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달 26일 이들 통제구간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과 고시공고를 냈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드나들 경우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은 만큼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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