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3분기 모범시민에 표창

박종운 기자 / 2024-10-02 11:53:05

경남 진주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진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진주시, 3분기 모범시민 표창수여식 개최 


▲ 조규일 시장이 2일 모범시민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일 시청 시민홀에서 3분기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표창식에서는 △길에 쓰러진 어르신을 구조한 박재연(33) 씨 폭염 중 고물수집 어르신을 도운 정혁진(16) 군 폭염 및 재난 예방과 복구에 힘쓴 자율방재단원 등 시민 79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행활동을 펼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10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매 분기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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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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