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처분 효력 정지"…창원시, 항소심서 승소

박유제 / 2023-09-14 12:22:46
홍남표 시장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총력"

지난 7월 창원시가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두 달 만에 나왔다.

 

▲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7월 13일 신청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남표 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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