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 모(67) 씨의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당초 묵비권을 행사하던 범인은 조금씩 입을 열고 있으나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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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범인이 흉기를 든 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 |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피의자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주소지가 충남인 김 씨는 지난 1일 부산에 도착한 뒤 울산을 들렀다가 범행 당일인 전날 다시 부산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전날 조사에서 "살인고의가 있었다",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박상진 1차장검사가,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점으로 미뤄 이 대표를 꾸준히 따라다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김 씨의 흉기 습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김 씨를 검거해 연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18㎝ 길이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 씨는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 대표와 매우 가까워지자 갑자기 오른손을 힘껏 뻗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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