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집앞 도착한 만취 50대, 차량 슬쩍 움직였다가 벌금 500만원

최재호 기자 / 2024-01-07 11:57:44
울산지법 1심 무죄 달리 항소심서 번복…변속기 레버 구조상 '고의 운전'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30m가량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 대로 '조작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이 높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변속기 레버 구조상 '고의 운전'을 인정했다. 

 

▲ 창원시 반림동 원이대로에서 실시된 음주 단속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 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변속기 레버는 주차 'P'에서 후진 'R'로 직선 형태로 한 번에 움직여지지 않는 '⊃'자 형태 동선을 가지고 있다. 특히 'P'에서 'R'로 레버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뒤 40분 정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운전석에 앉아있던 A 씨의 '조작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음주의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음주 운전은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18%이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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