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2024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군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해 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다.
또 1일(8시간) 임금 7만9000원 기준 85%(6만7150원)를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업의 일시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농 및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접수
함양군은 4월 3일까지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신청을 접수한다.
'주민신청제'란 군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관리자(관리주체)가 별도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이거나 또는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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