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회나 적발된 50대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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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경찰서 모습 [사천경찰서 제공] |
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5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만취 상황에서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고 1시간 가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밖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상습 음주운전자(56)의 트럭을 압수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음주운전 7회와 무면허운전 6회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같은 해 5월 18일 오후 곤양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 탄력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음주측정 거부로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악성 상습 위반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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