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산불조심기간인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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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공무원이 산불 감시 드론을 날리고 있다. [진주시 제공] |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산림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5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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