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공장으로 배달을 주로 하는 경남도내 공장밀집지역 음식점들의 위생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산단 주변 배달전문점과 대량 조리음식점 등 44개 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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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이 공장 인근 식당에 보관해 오던 미표시 달걀 폐기처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경남도 제공] |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 등이다.
A 음식점은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은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 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업소는 덤핑으로 구입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밀집지역 음식점 60여 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D 업체는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단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해 일부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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