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중 경남에서는 작년 12건에 비해 3건이 늘어난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전체 15건의 부정행위 중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9건(휴대폰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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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수능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박유제 기자] |
다음으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4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이 적발됐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을 수험생에게 철저히 알렸음에도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한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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