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뺏은 '자녀수당' 논란 한국농어촌공사 7월부터 환수 돌입

강성명 기자 / 2025-09-13 09:00:00

줬다가 다시 뺏는 '자녀수당' 문제를 일으킨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7월부터 환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환수 대상 직원 1898명에게 환수 사유를 통보하고 지난 7월부터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환수액은 22억1068만7000원으로 1인당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360만 원을 반납한다.

 

이들 직원은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 등 모두 1년 4개월을 지급받았다. 자녀가 3명인 직원은 수당으로 매달 21만 원을 받는 구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로 일시불로 한 번에 자녀수당 공제를 한 직원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급여에서 분할 공제를 선택한 직원도 있다"며 "올해 안에 자녀 수당 환수를 모두 마무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했지만, 기재부 문의결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받은 뒤 뒤늦게 자녀수당 폐지와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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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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