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자녀 수당 22억여 원을 환수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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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급한 자녀 수당 22억1068만7000원을 환수한다.
환수 대상 직원은 1898명으로, 1인당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360만 원을 반납한다.
농어촌공사는 2023년 자녀 수당 지급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친 뒤,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했다.
자녀수당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기재부 문의결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한 뒤, 뒤늦게 자녀수당 폐지와 환수 조치에 나섰다.
줬다가 다시 뺏는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직원 2751명에게 모두 4억7274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976명에게는 3억9585만 원을 돌려줬다.
휴직이나 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과액과 직원의 실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를 마무리한 뒤 자체 진상을 파악하고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서삼석 국회의원실에 해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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