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군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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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허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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