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4곳은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영업

박유제 / 2023-10-23 11:07:26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행정처분 기준 없어 '행정벌' 사각지대
"정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 요청하고, 무관용원칙으로 단속확대"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야영장 등 경남의 무등록 야영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 여름 휴가철의 야영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9개 소의 35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무등록 야영장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이들 야영장은 관할관청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중 7개 소는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2개 소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개 소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 정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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