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등 84명 검거…"최대 1억 신고보상금"

박유제 / 2023-10-11 10:17:18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작년 동기 적발액에 비해 544%나 급증

지난 2016~2019년에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 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이사장 등 8명도 기획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 경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남경찰청은 6~9월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8건에 대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억7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 부정수급 적발액은 54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은 38.1%(32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관서별로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자금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