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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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밤·떫은감·잣·호두 등)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신지식 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2024년에 달라진 사항으로, 사업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졌다.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자목구입 사업이 당초 3년에 1회 지원 가능했으나, 2년에 1회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000만원 부과
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만5000여 건에 대해 7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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