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탈세 의혹 제기하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공교육 강화 위해 영입한 인물이 유명 사교육 강사?
지난 총선 한국당 '1호 인재' 박찬주 논란 데자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갖은 논란을 빚고 있다.
모 시사 주간지는 박 변호사가 한진칼 사내 변호사로 일할 시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차선우'라는 가명으로 유명 온라인 로스쿨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했는데, 그 이유가 탈세 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10일 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청구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며 기자가 세금 납부 이력 등 무리한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차명 사용을 뚜렷한 근거 없이 탈세와 연결짓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내 변호사라도 자신을 고용한 기업과 대한변협 소속 지회으로부터 겸직 허락만 받는다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은 '왜 가명까지 써가며 강의했어야 했을까'다. 박 변호사가 개인적 사정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런데 꼭 이런 인물을 한동훈 비대위가 1호 인재로 영입해야 했을까. 집권당이 발탁 배경으로 내세운 학폭(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라면 '당당함'이 무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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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영입환영식에서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박 변호사와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영입 인재로 발표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폭 문제 해결 등 교권 확립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인재'가 한 강좌당 수십만원씩 수업료를 받은 사설 학원, 즉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 변호사의 '전문성'도 의문스럽다. 그는 학폭 활동 관련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법에 연간 공익활동 3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학폭 피해 변호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이 정도 일한 것만으로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영입 발표 당일 한 위원장을 응원하는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UPI뉴스 보도(관련기사-[단독] '한동훈 1호 영입'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로 드러나 '부적절 인사' 논란을 불렀다.
그는 과거 운영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성 글이 다수 게시돼 온 것도 알려져 야당의 사퇴 공세를 받고 있다. 인재영입위 조정훈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을 위한 영입 인재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총선을 대하는 각 정당의 각오와 자세를 대변하기에 그렇다. 특히 1호 인재가 가진 상징성은 선거 전체를 관통한다.
1호 인재는 또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통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 엄격한 인선 기준이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1호 영입 인재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박 전 대장은 뇌물수수 혐의에다 자신과 부인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을 샀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 기준인 '법대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를 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검찰 출신인 한 위원장은 일반적인 변호사 시장 눈높이에서 위법이 아닌 겸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큰 결점이다.
선거는 감동을 줘야한다. 그래야 '바람'이 분다.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책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할 세 가지 요소를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열정과 책임감은 한 위원장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균형적 판단이다.
그는 지난 3일 '좋은 분들'이 오시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변호사는 '좋은 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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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창섭 탐사보도부장 |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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