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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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뉴시스] |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통보에 면도칼로 스스로 상처를 내 피가 흐르는 신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시 만나자'며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메세지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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