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영상물 0.08%…(내용 구분)알기 어려웠을 것"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대량의 음란물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뒀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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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홈페이지 캡처] |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무려 400기가바이트(GB) 내려받아 저장해 오다가, 아동 성 착취물 31개(전체 0.08%)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성인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그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음란물이 함께 다운로드돼 저장된 것 같다. 음란물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계정에 저장된 대부분의 파일명이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돼 있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려받아 저장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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