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 ▲ 자전거 동호인들이 산청군 관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산청군 제공] |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및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이나 산청군청 지역발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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