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박나래 '맥주 향초' 선물에 행정지도 처분

박지은 / 2019-03-19 10:14:04

코미디언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향초를 만들고 있다. [MBC 방송 화면 캡처]


동아일보는 지난달 환경부가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직접 향초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 이후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을 내는 물질이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엄격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따라서 향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현행법상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나래처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을 경우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상판매'로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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