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생체정보 불법수집' 美 집단소송 희소식

안재성·김태규 / 2024-07-03 08:59:14
일리노이州 수만 명 제기 소송
1억弗 '삼성 중재 수수료 지급' 하급심 판결 번복

삼성전자가 생체정보 불법 수집 협의로 미국에서 피소된 법정 다툼에서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에 중재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번복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전자 제공]

 

이에 따라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1억 달러(1390억 원)에 달하는 중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삼성전자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중재 협약의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만장일치로 지적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을 삼성전자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원고들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다.

 

지난 2022년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약 5만 명은 삼성전자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과 지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 삼성전자 약관에 따라 미국중재협회를 통해 중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일리노이주 법정은 삼성전자에 중재 절차를 거치고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결국 상급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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